■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이수희, 변호사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탄핵열차. 이제 시민들의 힘, 촛불의 힘으로 드디어 종착역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하루를 남겨두고 정치권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후폭풍을 남길 수 있을지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탄핵 정국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이수희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은 지금 시간을 보면 7시 32분을 지나고 있고, 33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못 말하면 지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일날 뻔했습니다. 7시 33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내일 오후 3시 정도 맞죠?
[인터뷰]
24시간 이후니까 내일 오후 3시 정도면 가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가?
[인터뷰]
인사와 관련된 발의안 표결을 하기 전에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회 관례입니다. 실제 2013년에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 관련 했을 때 표결 전에 의견 개진하는 것을 불허를 했었거든요. 내일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터뷰]
국회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데 관례에 따라서 하지 않는 건데 만약에 관례가 아니어도 내일 한다고 했다면 과연 그것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도 관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탄핵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용기있게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앵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현 대표도 나서고 이러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 하려면 100명이 넘어야죠?
[인터뷰]
그렇죠.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인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좋다고 일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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