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감도는 국회...탄핵안 3시 표결·4시 반쯤 결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국회가 오늘(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최순실 국정 농단' 정국도 격렬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 차려진 YTN 국회 특별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국회 나와주세요.

[기자]
국회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내용 보고가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와 함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임 기자, 이번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수많은 시민을 분노하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직결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여러 국정농단 사례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해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그만큼 뜨겁게 타올랐는데요.

민심이 뜨겁게 타오르자 야권은 지난 3일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부여한 신임과 책임을 박 대통령이 내버리고 민주주의를 해친 만큼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기자]
이렇듯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표결된 탄핵안에도 이를 근거로 한 탄핵 사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선실세를 국정에 개입시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는 것과 뇌물죄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혐의도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먼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설명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방금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헌법 위배 사항으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비선실세를 국정에 개입하게 해서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또 최 씨의 사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또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법률 위배 부분도 살펴보면 최 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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