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시간' 탄핵안 투표는 어떻게?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려지면 의원들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합니다.

무기명 투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박유라 앵커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표결은 시작됩니다.

본회의장 뒷편, 입구 쪽으로 가면 국회 의사과 직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나눠줍니다.

기표소는 한쪽에 4곳씩, 모두 8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한 기표소에 37, 8명이 들어가겠죠.

기표소에 들어가면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도장으로 찍죠?

하지만 국회의 무기명 투표는 직접 써넣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안건명과 표기란만 간단하게 있는데, 可, 찬성 否, 반대.

한글로 써도 되고 한자로 써도 되지만 정자로 써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글자를 써넣으면요?

가령 '가'를 '기'라고 쓴다거나 '부'를 '무'로 쓴다든지, 한자 역시 '否'를 '不'로 잘못 쓰면 무효표가 됩니다.

역대 무기명 투표 가운데 ○나 X를 써서 무효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지난 9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때도 무효표가 3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한 표가 글자 하나 잘못 써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기표소에 나온 의원들은 의장석 앞의 투표함으로 갑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면 투표는 끝납니다.

곧바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국회 의사과 직원들과 각 당 의원들이 참관인으로 개표 과정을 지켜봅니다.

가와 부, 찬성과 반대로 표를 나눠서 계수기로 돌리고 그 결과는 곧바로 의장에게 전달됩니다.

찬성이 200 이상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그에 못 미치면 탄핵안은 부결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고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1시간이면 끝납니다.

이 1시간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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