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국회만큼이나 헌법재판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헌법재판관들도 모두 출근했죠,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까?
[기자]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9명은 조금 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취재기자들의 질문이 있긴 했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헌법재판소를 찾았었는데요, 재판관들은 기자들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대면은 물론, 전화통화조차도 사실상 차단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국에 탄핵 바람이 불면서, 헌재는 사실상 이미 탄핵심판 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선 청사 출입통제가 강화됐습니다.
취재진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은 정문에서부터 신분을 확인한 뒤 방문증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찬반 집회나 시위 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 12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리 준비도 사실상 마친 상태입니다.
[앵커]
만약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는 거죠?
[기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체제에 돌입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데요.
다만 세부적인 절차가 모두 규정돼 있지 않아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 재판엔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 당사자죠.
즉, 국회가 기소한 셈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피고인이 되는 것과 흡사합니다.
국회를 대리해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법률상 명칭은 '소추위원'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변론이 펼쳐지면 심판정에선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의 타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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