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국회만큼이나 헌법재판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헌법재판관들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까?
[기자]
박한철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출근했습니다.
다만, 박 소장은 예정에 없던 아침 일정이 잡히면서, 잠시 후에나 모습을 나타낼 예정입니다.
집무실로 향한 재판관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들의 질문이 있긴 했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위해 어제도 헌법재판소를 찾았었는데요, 재판관들은 기자들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대면은 물론, 전화통화조차도 사실상 차단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국에 탄핵 바람이 불면서, 최근 헌재는 청사 출입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취재진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은 정문에서부터 신분을 확인한 뒤 방문증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찬반 집회나 시위 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12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리 준비도 사실상 마친 상태입니다.
[앵커]
만약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는 거죠?
[기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탄핵심판 체제'에 돌입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데요.
다만 세부적인 절차가 모두 규정돼 있지 않아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 재판엔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 당사자죠.
즉, 국회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셈이고, 대통령은 피고인이 되는 것과 흡사합니다.
국회를 대리해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법률상 명칭은 '소추위원'이라고 하고, 피청구인을 상대로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변론 과정에선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의 타당성 등을 놓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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