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12년 뒤인 오늘 탄핵 열차가 또 한 번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표결에 참가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겨냥한 표결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의원석에 있던 박 대통령은 활짝 미소를 보였습니다.
옆에 서청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시죠.
투표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도 얼굴 가득 미소 짓는 모습이 YT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훗날 자신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줄 이때는 짐작조차 못 했겠지요?
12년이 흘러, 뒤바뀐 운명으로 탄핵 심판대에 선 박근혜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사유는 많이 다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주로 선거법 위반이 문제 되면서 탄핵이 의결됐고, 이미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과 뇌물 혐의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는데요.
탄핵 결과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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