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차 청문회...최순실 일가 불출석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서성교 / YTN 객원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오늘 채택된 증인은 모두 27명인데요. 이 가운데 11명 정도만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과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양지열 변호사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채택된 증인이 총 27명인데요. 이 중에 11명 정도만 출석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와 청와대의 조원동 수석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안종범 전 수석이나 우병우 수석은 오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핵심 증인이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누구보다 최순실 씨가 직접 나와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랐죠. 하지만 공황장애 등 사실 여부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이유를 들어가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이걸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 정도로 증인소환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차은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문화융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실무를 추진했고 인선까지 관여했던 그런 인물인 데다가 최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관련설 이런 것들까지 변호인께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주도했던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주도했던 부분에 나는 쓰여진 것 뿐이라는 식의 억울함을 끊임없이 호소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의외로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오늘 국조특위가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강제성은 없는 거죠?

[인터뷰]
국정조사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강제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강제수사의 경우에도 사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경우에 만약에 그때도 거부를 하면 국회 모욕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5년 이하 징역까지 될 정도로 무거운 범죄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명되고 있는 각자의 인물들이 받고 있는 현재 혐의 사실이 중하기 때문에 이게 추가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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