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물장어 등 수산물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품질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6년여의 노력 끝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공포된 '수산물 유통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은 수산물을 장내, 그러니까 위판장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강제상장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황주홍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지금까지는 민물장어 같은 양식 어류의 경우 외국산임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유통도 대부분 위판장 밖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산물 유통법이 바뀐 것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 민물 장어 3만 톤이 수입됐지만, 음식점에서는 단 한 마리도 중국산이라고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장어의 99%가 산지에서 암암리에 거래됨으로써 원산지뿐만 아니라 유통 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들은 이른바 '깜깜이' 소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국정감사장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뒤 전국 90여 수협조합장과 유통 상인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성대 / 민물장어 양식수협 조합장 :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협 위판장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성 검사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치를 부각함으로 인해서 의무상장제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년 만에 임의 상장제가 의무 상장제로 바뀌면서 유통업자의 갑질 횡포에 시달려 온 생산자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길균 / 민물 장어 생산자 : '우리 소비자에게, 또 우리 민물장어 생산자에게 보다 더 나은 이득이 오지 않을까?' 해서 생산자의 한 사람으로서 두 손을 들어 크게 환영합니다.]
먼저 민물장어를 시작으로 다른 어종으로도 확대돼 수산물 유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은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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