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후 식당·주점 종업원 3만명 줄었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가 침체하면서 음식점과 주점들이 종업원을 무려 3만 명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인데, 하지만 정부는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여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에 따른 고용 대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격탄은 요식업계가 맞았습니다.

지난 10월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는 93만879명으로 작년 10월(96만946명)보다 3만67명이 줄었습니다.

해당 업계 종업원이 3만 명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친 2010년 10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한우 판매 식당과 일식당 등 외식업계가 인건비부터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외식업 운영자는 68.5%에 달했는데, 평균 감소율은 36.4%였습니다.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를 보면 3만~5만 원짜리 식당은 86.2%, 5만 원 이상 식당은 83.3%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말 10월 산업활동에서도 숙박과 음식, 주점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 하락 때문이지 청탁금지법 영향은 미미하다며, 법 시행 100일이 되는 연말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의 신용 승인액과 음식·숙박·화훼업, 골프장 매출 등을 파악한 결과 눈에 띌 정도로 줄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해당 업계가 느끼는 체감 온도 차이가 큰 만큼 청탁금지법 여파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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