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도 졸업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수업일수 미달과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으로 정유라 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 모녀와 청담고 관계자 등 관련된 12명 전원을 수사 의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 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한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한승마협회 공문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3학년 때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또 공결 처리된 나머지 36일도 보충학습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 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교과 우수상 등 정 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용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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