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 예산안 협상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타결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 예산 8천6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0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 예산'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2017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의 극적 협상 타결이 결실을 맺었지만 처리 과정은 막판까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뇌관으로 꼽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두고 여야는 마지막까지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을 이어가서 꼭 법정 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결국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 형태로 우회 지원하는 것 대신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천6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동안 6개월마다 현장 갈등으로 고통을 줬던 것을 3년간 갈등 없이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소득세는 연 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법인세율 인상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잘 돼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여야의 극적 합의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 연속으로 법정처리 기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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