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55살 강태용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강 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521억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태용에게는 사기와 횡령, 배임,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조희팔 사기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한 강태용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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