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조 9천여억 원 가운데 8천6백억 원을 정부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입 받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세는 연 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야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법인세율 인상은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 연속으로 법정처리 기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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