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한대학교 대외부총장 / 박지훈, 변호사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리, 박지훈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이신 이두아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3차 대국민담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억울하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진퇴 문제는 국회로 넘기겠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억울하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임기단축과 진퇴 문제. 이 부분 국회에 맡기겠다, 이 부분.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 보죠. 우선 첫째 임기단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인터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야가 있고요. 탄핵이 있고 지금 말했던 임기 단축인데요. 하야는 말 그대로 그만하겠다고 오늘 당장 이야기를 하면 하야가 되는 것이고요. 60일 이내에 헌법상 후임자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고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특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가는 게 탄핵이죠. 하야하고 탄핵은 어쩌면 대통령의 비리 사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제한 것이고요. 임기 단축이죠. 단축이라는 용어는 비리 사실과 관계 없이 줄인다는 건데 우리 헌법에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려면 바꿔서 부칙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헌법을 바꾸던지. 개헌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포함해서 잘못 여부를 떠나서 임기를 줄여서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임기 단축에 방점이 찍혀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퇴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임기 단축을 앞에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석을 하면 모든 걸 국회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해답을 하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거든요. 아주 포괄적인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개헌론에 휩싸이면 자칫 거기에 말려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개헌 문제 자체가 아시다시피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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