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관리 잘못만 인정...지난 담화 반복한 朴 대통령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죠.

과연 현 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승부수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숨은 것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광역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바로 어제 대통령의 담화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자신의 거취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취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앵커]
내용은 하나하나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거취를 맡기겠다, 이런 고차방정식을 국회에다가 툭 던진, 공을 던진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하야나 사임은 본인의 결정으로 본인이 대통령직의 사표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방식입니다.

국회가 결정해 달라. 일정도 정해 주고 법절차도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는 사임, 하야고요.

또 하나는 탄핵, 어찌 보면 대통령을 국회가 파면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이 2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충적인 방법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하는 법 절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헌인데.

개헌도 헌법학자들은 어제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

[앵커]
그렇죠.

현직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데요.

[인터뷰]
현직에 대해서는 임기 연장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는데 임기 단축을 개헌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헌이 만약에 개입된다면 국회에서 임기 단축을 정하고 국민투표로 부쳐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오직 단축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더 쉬운 거 아니냐. 탄핵도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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