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서 검찰이 진행하던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까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늦어도 사흘 안에 특검이 임명되면 사건을 넘겨주게 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도 길어야 3일.
일단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간 20일이 있지만 검찰은 이 기간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이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복 수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별검사가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사건 인수인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부분의 원본은 남겨두고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복사해서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 파견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를 20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수사팀에서 지원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40명까지 꾸릴 수 있는 특별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특검 수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특검이 정식 임명되기 전에 먼저 파견팀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2918004953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