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변호사
[앵커]
박 대통령 측이 대면수사를 거부하면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간 가운데 오늘 확정될 특검후보자의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앵커]
야권은 탄핵안 표결 디데이를 이번 주 금요일로 가닥을 잡으면서 탄핵 시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새누리당에서 어제 친박 중진들에 이어 초선들까지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안을 만들고 있는데 당초 2일 또는 9일,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금요일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빨라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우상호 대표가 2일에 빨리 처리하자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 내에서도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2일은 너무 이른 게 아니냐. 9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현재 야권에서 2일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이 잠정적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해 보자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야 또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으로 인한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 것 같고요. 또한 현재로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야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토요일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 내지 퇴진을 바라면서 뜻을 보여줬는데 이런 촛불민심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그 공감대가 야권에서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까지는 최종 탄핵안을 확정한다라는 입장인데 탄핵안 초안을 보면 헌법 1조 1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앵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런 각자 자기 당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종합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 말씀하신 헌법 1조 1항을 기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데 특히나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12911021653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