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제시한 날짜인 오늘까지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인 만큼, 검찰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결국, 검찰이 제시한 날짜가 오늘까지인데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렵게 된 거죠?
[기자]
오늘까지 대면조사에 응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박 대통령 측이 끝내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늦어도 오늘까지는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사실상 검찰 측의 최후통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박 대통령 측에서 어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검찰도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있었던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오늘 오후 브리핑 시간에 별도로 검찰 측의 입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유감 표명과 함께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인 만큼, 검찰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 씨 모녀에게 3백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면세점 선정 대가로 대통령과 롯데와 SK 간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화여대 교직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관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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