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롯데와 SK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제시한 영장에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뇌물 혐의가 처음으로 적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롯데와 SK그룹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까지 들어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때 제시된 영장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혀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 등과 비교할 때 범죄 사실이 덜 구체적일 때도 발부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난 뒤 영장에 뇌물 혐의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최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두 사람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게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또, 뇌물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뇌물죄로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의혹이 있는 사람 모두를 조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 대통령 측에게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여전히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변호인 외 면회를 제한하는 접견금지 신청을 하며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특검 출범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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