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난항...차은택 27일 기소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사흘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씨를 오는 27일 재판에 넘깁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대통령 대면 조사가 어렵게 된 모양새죠?

[기자]
검찰이 지난 23일에 박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는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박 대통령 측에선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물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뇌물죄를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 모두를 조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흘째 대면조사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대통령 측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로 분석됩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군요?

[기자]
검찰은 무엇보다 면세점 선정 대가로 박 대통령과 롯데, SK 두 대기업 간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대기업 모두 면세점 재선정이 절박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 2월과 3월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각각 비공개 면담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면담 이후인 지난 4월에 정부가 대기업 3곳이 서울에 추가로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대기업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요청받을 당시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을 청탁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독대 자리에서 이런 청탁을 들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와 S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뇌물혐의가 처음으로 적시됐는데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게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던 겁니다.

[앵커]
검찰이 그리고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함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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