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가 오늘(25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지난 30년 세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창립 30주년 세미나에서는 소순무 변호사의 사회로 세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 등을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적·절차적 체계화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법상 주요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을 주제로 합리적인 대법원 판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또, 류지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세법분야의 헌법재판 회고’를 주제로 헌법재판 사례와 헌법재판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과 경향 등을 살폈다.
2부에서는 ‘조세법률문화상’과 ‘공로상’ 시상식이 이태로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창석 대법원 대법관, 서기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받았고, ‘개인 공로상’은 이철송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4명이 받았다.
‘기관 공로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등 법무법인 6곳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 세무법인 5곳, 그리고 출판사 박영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에 주어졌다.
안경봉 한국세법학회 회장(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은 “30주년 세미나가 앞으로 조세 법률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세법학회는 학계, 법조계와 세무관련 전문가 등 7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0여 회에 걸쳐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YTN PLUS] 취재 강승민 기자, 촬영·편집 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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