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광고사를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차 씨의 주요 혐의를 도운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우선 문화계 비선 실세 차은택 씨가 재판에 넘겨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검찰이 밝힌 혐의는 뭔가요?
[기자]
네, 광고 감독 차은택 씨가 받는 혐의는 강요미수와 직권남용, 강요, 알선수재, 횡령,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주요 혐의인 강요미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순실 씨의 도움으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알게 됐고, 이들과 함께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를 강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차 씨는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회사의 운영자 한 모 씨로부터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었고, 차 씨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은 "지분 80%를 가져가도록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을 안 들으면 포레카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 등의 협박으로 지분을 강제로 넘기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차 씨의 또,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최순실 씨와 함께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고, 실제로 안 전 수석을 통해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가 되도록 압력을 행사해 68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도록 직권남용과 강요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진행 전반을 맡게 됐고, 지인의 회사를 행사대행 용역업체로 선정한 뒤 영상물 제작 부분을 차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엔박스에디트가 맡도록 만들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최순실 씨 등이 기소될 때 대통령이 공모한 혐의가 함께 적시된 데 이어, 이번에도 포함됐군요?
[기자]
차 씨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지원사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회장과 포레카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협박에 관여하지 않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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