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탄핵 정국, 정치권 셈법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대통령에 정치권에서는 탄핵 논의는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정했는데 사실상 이제부터는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다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봐야겠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는 그거니까요. 물론 절차상으로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남겨 놓고 있긴 하지만 검찰수사까지 거부하고 이정현 새누리당의 대표의 이런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른 뭔가 타협의 여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절차니까 이걸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과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황교안 총리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의 미션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법무부 장관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총리까지 간 건데요.

그점에서는 야당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상적으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황교안 총리도 같이 바꿔주는 게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또 친박 진영에서 이것을 무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그걸 고려치 않고 그냥 원래 순서대로, 탄핵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을 그동안 야권에서 선뜻 얘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일단 국회의원 수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범 관계,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 일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12116001826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