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대통령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에서 박 대통령의 무고를 밝히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특검 수사에 대비한 박 대통령 측의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관보 게재와 함께 특검법이 발효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박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야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게서 후보자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2명을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사흘 안에 2명 중 한 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특검에서 박 대통령의 무고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연국 /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야당 일부에서 박 대통령의 특검 거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앞으로 본격적인 특검에 대비해 변호사 3~4명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분석해 대기업의 금품 모금이 선의에 의해 이뤄진 정상적 국정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금품 모금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중립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준비를 이어가며서도 국정 운영과 주요 외교현안과 관련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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