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과 문재인, 열네 살 차이인 두 사람은 같은 경남 거제 출신에 경남고 선후배입니다.
두 사람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창과 방패로 맞섰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바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기춘 / 2004년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 우리 헌정 질서가 생긴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일은 일찍이 전례가 없습니다.]
그의 상대인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간사는 바로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한 달 전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를 떠났던 문재인 전 수석은 해외여행 중 달려와 노무현 대통령의 간사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 :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이토록 많은 증거 신청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모순이라고 생각이 돼요.]
창과 방패의 대결은 방패의 승리였습니다.
2004년 5월 14일 헌재가 탄핵안 기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엇갈렸습니다.
김 전 실장은 탄핵 기각 후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오랫동안 무대 뒤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에 복귀했고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김기춘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전 대표가 때 맡았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전면에 복귀합니다.
지난해 초 야권의 공세 속에 물러났던 그는 최근 최순실 정국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그가 청와대의 방패로 수습책을 지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우병우 라인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직결돼 있다고 주장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대통령의 방패였던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에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창이 됐습니다.
"정치권이 여러 이유로 탄핵을 주저했으나 검찰의 발표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며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탄핵의 일선에 나섰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뿐이었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두 번 다 맞부닥친 두 전직 비서실장.
고향 선후배의 운명은 어떻게 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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