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 불투명...강제 수사 착수할까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사상 처음 피의자로 입건하며 강력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뀐 만큼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도 관심인데요.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이번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죠?

[기자]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다시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검찰 발표 직후,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놨다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번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일 경우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섣불리 이러한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기소가 끝이 아니라며 검찰이 추가 수사도 진행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게 될까요?

[기자]
그동안 가장 큰 관심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두 재단에 대한 모금은 윗선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며 뇌물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던 만큼, 기업들이 돈을 내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보강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 모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승마협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35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앞서 최 씨 측에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유일한 기업이 삼성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과 제일기획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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