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과세 논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 세금을 거둬야 할지를 두고 여야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비과세 기한을 2018년 말까지 2년 더 늦추자는 정부 의견에 야당이 애초 계획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4년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게 내년부터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과세를 2년 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건보료 폭탄도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은 생계형이라기보다는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고수익자가 많다는 게 야당의 판단입니다.

건보료 부담도 임대소득 과세와 함께 건보료 개편도 같이 추진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건보료 개편안을 이미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소득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세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민의당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임대 소득 과세를 이미 예고했으면서 또 2년을 유예하는 건 정부 정책 신뢰도를 갉아먹는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야당의 강경한 입장에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세법개정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조세소위는 재논의를 통해 다음 달 2일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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