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 이중재, 변호사
[앵커]
조금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를 강력하게 압박한 것입니다.
법률가인 이중재 변호사,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해설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지금 피의자로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지만 안종범 전 수석이 자세하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있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의 통과 내용까지 녹음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지금 바로라도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레 기소할 텐데, 공소장을 쓸 텐데 거기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기소하는 공소장에 대통령의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공모 관계를 비교적 자세하게 게재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로부터 모금과 관련해서 직접 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것은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을 나타내야만 공모 관계가 설시가 되는데 그냥 이런 과정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렇게만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공모관계를 공소장 양식에 맞춰서 나타낼 필요성이 있는 정도까지는 검찰에서도 기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에 검찰이 일단 그렇게 써놓고.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걸 직권남용죄로 기소할 것인지 그러면 직권남용죄로만 기소할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을 한번 조사한 다음에 이게 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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