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던 검찰의 계획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오는 20일 그러니깐 모레 일요일에 최순실 씨를 비롯한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인데요.
이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지만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이번 주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검찰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건 여부를 떠나 일단 고발이 됐고,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건데요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검찰은 지금까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이걸 토대로 해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를 결정하겠다 이 이야기죠?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하면 일단 공무상비밀누설 같은 경우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인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객관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녹음된 거 내지는 문자메시지가 나왔고. 안봉근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것이 안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다 수첩에 일일이 기록한 게 하나가 나왔고 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부하직원을 시켜서 체크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지시사항을 잘 정돈한 다음에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적어놓은 게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이건 실질적인 지시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대면조사가 없더라도 최소한 박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앵커]
기소를 못 하죠.
[인터뷰]
못 하죠.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그 공소장 내에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11819201149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