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수사 내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는 일단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 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 관계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최 씨의 혐의 내용을 볼 때 직권 남용 부분은 박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 씨는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모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서 최 씨를 잘 모른다고 주장해온 부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박 대통령이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담긴 전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데다 최순실 씨는 물론 대통령도 담화를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 물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만약 주요 인물들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기소 전 대통령 조사라는 카드가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막바지 기소 내용 작성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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