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은 3년으로 돼 있어 남녀 형평성과 부사관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방위는 또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 방사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를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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