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초읽기에 들어간 대통령 조사가 유영하 변호인의 요청으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요일이었죠. 검찰이 15일 또는 16일에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청와대에 통보를 했는데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계를 냈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늦춰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얼마나 늦춰지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유영하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소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 조사는 그 횟수라든지 이걸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수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죄나 외환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검찰 조사보다는 지금 특검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특검으로 가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검찰과 조율을 하겠지만 금방 그렇게이뤄질지 만약에 이뤄진다면 검찰 뜻대로 한다면 적어도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7일 중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횟수를 최소화해야 되고 대통령의 특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검찰에서 될지 아니면 특검으로 넘어가서 특검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지금 조사 받는 것과 특검 조사를 받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아닌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면 검찰이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 검찰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특검을 받게 될지. 사실 특검이 이루어지고 구성이 되고 하면 검찰 조사는 끝나고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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