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를 앞둔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3일 최순실 씨를 구속하면서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와 K 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모금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구속 만료일까지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대가성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출연금이 청탁과 연관이 있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대통령의 경우에는 개개의 직무 행위와 개개의 금품전달 행위 사이에 어떤 대가성을 아주 좁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른바 포괄적 대가성,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사례가 90년대 후반에 나왔거든요.]
물론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현재 혐의 적용이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직에서 물러난 뒤에 다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물론 뇌물 혐의 부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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