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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과의 조사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이 내일도 조사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18일에 조사하는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율이 안 될 경우 박 대통령을 참고인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언제 진행될지 조차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조사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단서를 일부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일단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7일까지도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더 늦은 18일에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중지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참고인 중지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참고인 중지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과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중지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 내용과 직결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담겠다는 의미였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게 된다면 먼저 최 씨를 기소하고 이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가 아닌 그 이후, 다음 주나 그 이후로 연기되는 것도 감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길 바라던 대통령 측의 의도가 무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기소 과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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