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성립하려면?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백성문, 변호사

[앵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고 또 사실상 대면조사 불가 방침까지 밝히면서 검찰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특검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검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성립을 입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해서는 지금 직권남용과 또 공무상기밀누설죄 이런 것 정도가 혐의로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인터뷰]
일단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에서 최순실 씨에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최 선생님의 컨펌 받았냐. 그 내용은 말 그대로 본인의 연설문이나 국가기밀 관련해서 유출했다는 걸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데 현재 별 무리가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는 안종범 전 수석하고 최순실 씨가 영장기재범죄 사실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실인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돈을 끌어들였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기업과 돈 모금 과정에서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 수수죄가 가능한데요.

현재 재벌기업들과 독대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에 대한 재벌기업들의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에 기초해 보면 이건 제3자 뇌물죄가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검찰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검찰수사의 핵심입니다.

직권남용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 같은 경우에는 죄명은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나 분노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도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뇌물죄 성립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었느냐 여부로 결정이 되는데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대기업의 총수들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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