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코앞...어떤 내용 조사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게 될까요?

일단 참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할지도 관심인데요.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774억 원 모금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박 대통령이 모금에 개입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최순실 씨,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개별 면담을 하며 출연을 요청했다는 의혹 역시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지난해 7월 기업 총수 7명과 따로 만나 두 재단의 기금 지원을 주문하면서 어떤 특혜 제공을 약속했다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핵심 의혹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같은 청와대 대외비 자료를 어떤 경위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도 일부 혐의를 시인했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서도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씨에게 자료가 넘어간 배경에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미완성이거나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라 대통령 기록물로는 보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 씨가 청와대를 검문·검색이나 등록 없이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 최 씨의 문화체육계 인사 청탁 의혹 등에 박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지도 파악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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