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 수능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이나 선후배가 수험생에게 찹쌀떡을 선물하면 과연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들의 취업을 추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권익위가 최근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둘 다 '문제없다' 였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작은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2차 회의를 열고 교사와 선후배, 학부모 단체가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에게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사장 주변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입시철을 앞두고 왈가왈부했던 일부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대학이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를 채용하도록 추천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교수들이 친분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의 취업을 추천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선 기업의 취업담당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더라도 해당 기관 규정에 맞게 공식적으로 추천이 이뤄졌다면 이 또한 허용됩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회사 임원이 감리자에게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제공한 사건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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