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대여 취소 '하늘의 별따기'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최근 아기 침대나 카시트 등 유아용품을 온라인으로 빌려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취소나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42개 업체를 조사했더니 청약철회나 환불을 인정하는 업체는 4곳밖에 안 됐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온라인 대여업체에서 아기 침대 2개를 여섯 달 빌리기로 하고 사용하던 30대 주부 김 모 씨.

석 달이 지나 아기가 자라면서 크기가 안 맞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약관을 이유로 남은 대여료를 둘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유아용품 대여 피해 소비자 "계약할 때 임대 약관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약관이라는 건 계약 체결할 때 확인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거든요."

[기자]
최근 아기 침대나 카시트 등 유아용품을 온라인으로 빌려 쓰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취소나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유아용품 대여 업체 42곳이 홈페이지에 써놓은 거래조건을 조사했더니 청약철회나 환불을 인정하는 업체는 4곳밖에 안 됐습니다.

17곳은 구매취소를 아예 해주지 않았고 12곳은 구매취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달 이상 장기 대여할 경우 도중에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업체도 28곳이나 됐고, 7곳은 남은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줬고, 1곳만 남은 대여료를 돌려줬습니다.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다섯 달 이상 사용하면 대여료가 구매가를 넘기도 했습니다.

[박미희 / 소비자원 거래조사팀 부장 : 소비자들은 본인의 소비 패턴을 생각해서 대여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유아용품 대여 업체에 청약철회와 계약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10817013621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