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조대진, 변호사
[앵커]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조대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직권남용 공범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됐다는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최순실 씨가 이미 구속됐을 때가 안종범 수석이 같이 공범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혐의가 적용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강요미수에 관련된 부분은 최순실 씨와 별도로 안 전 수석이 갖고 있었던 그 위치에 따른 별도의 권리 행사, 권한 행사가 지나쳤다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똑같은 절차로 영장실질심사하고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긴급체포를 받고 난 이후에 48시간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는 걸로만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을 청구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나서 세부적으로 약간 추가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서 최후에 공소제기할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사할 내용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수사의 수순을 보통 A, B, C로 본다면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진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긴급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됐는데 일반 박 대통령이 스스로도 조사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고 먼저 지금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조사를 할 부분은 문사유출이 청와대로부터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호성 비서관이나 기타 다른 비서관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K스포츠재단이나 설립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잠시 뒤 다시 여쭤보도록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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