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 양지열, 변호사
[앵커]
검찰이 청와대에서 7개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이른바 최순실 정국의 수습 대안도 빠르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와대가 조금 전에 검찰에 7개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했는데요. 이게 사실 검찰이 바라는 방식은 아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고 또 검찰 입장에서 원했던 압수물들이 있는 것으로 특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번 시도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 제출한 자료들도 만족한 자료가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재시도를 한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청와대에서 나올 자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료들로 기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자료들이 전산화돼서 기록이 돼 있고 누군가 그것을 빼냈다.
혹시 복사를 했건 인쇄를 했건 이런 것들은 다 흔적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걸 가장 핵심이 되는 처음에 사건을 폭로했던 태블릿PC 자료들과 대조할 게 있어야 이게 유의미한 자료로 엮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 검찰이 처음 이 수사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맥을 어떻게 보면 잃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정권마다 다 말들만 무성했는데 이게 왜 사건화와 공론화가 안 됐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나가 태블릿PC에서 터졌는데 그 디지털 증거, 말뿐이 아니라 증거가 확실하게 나와져야 되는 게 청와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끝까지 압수수색을 허용을 안 한다면 검찰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오늘 확보한 7개 상자 분량은 내용적으로 본다면 어제와 별다를 게 없는 형식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이 그 내용을 조사해 보겠지만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다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시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들고 있는 이유가 형사소송법 상에 국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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