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최순실 소환...청와대서 상자 7개 분량 압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오늘 전격 귀국함에 따라,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중계차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최순실 씨가 오늘 아침 7시 반쯤 귀국했는데요. 검찰은 최 씨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하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소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순실 씨가 자진 귀국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도 소환 관련 조율이 있었기는 하지만 막상 비행기에 오른 뒤에야 귀국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통보시스템에 따라 런던에서 최 씨가 비행기를 탄 뒤에나 검찰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항 현장에서 검찰수사관들이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최 씨 측 수행원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소재는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수사 특성상 현재 정확한 소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안에 당장 소환할 뜻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주변 인물 등에 대한 기초 조사가 더 진행이 돼야 당사자인 최 씨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최 씨를 입국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검찰은 내일도 부를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 않아 이르면 내일 최 씨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중단됐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이틀째 했는데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강제 수색은 못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그러니까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 측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내면 형사소송법상 강제로 진입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강제 진입 대상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인데요.

청와대는 어제 보안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오늘은 청와대가 어제보다 비교적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미 상자 7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도 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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