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아침 극비리에 귀국한 최순실 씨가 내일 오후 3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틀 연속 시도된 청와대 압수수색도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자 예상보다는 검찰이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소환을 통보했다고 봐야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안에는 절대 소환이 어렵다던 검찰이 결국 내일 오후 3시 최순실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과 공금 유용 혐의, 또 국정 개입 의혹을 낳은 각종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후에도 최 씨가 자진 귀국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변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공항에서 유유히 측근들과 모처로 이동한 과정 등을 놓고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일단 빠른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오늘 아침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결국, 검찰은 귀국 하루 만인 내일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재차 검찰 소환에는 반드시 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던 만큼, 내일 오후 3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중단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오늘 재개했는데, 조금 전 종료됐죠?
[기자]
10시부터 재개됐던 청와대 압수수색이 밤 9시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강제 수색은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그러니까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 측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낸 이상, 형사소송법상 강제로 진입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늘 교체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사무실 등이 대상이었지만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안을 이유로 강제 수색은 불허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오늘 청와대가 어제보다는 비교적 협조적으로 나와, 압수물로 상자 7개 이상의 분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물에는 의혹 대상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본과 결재 공문서, 메신저와 이메일 목록 등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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