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백성문, 변호사 /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 이 소식은 반드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5년 끌었죠. 가수 나훈아 씨와 부인 정 씨의 이혼소송. 드디어 법원에서 갈라서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혼이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번에 나훈아 씨 부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수차례 조정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 대법원 결정과 똑같이 이혼하지 말라는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넓게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면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에 따라서 일단 이혼은 인정을 해 줬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12억 100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오늘 제목이 드디어 이혼이라고 나왔는데 아직 아니에요.
[앵커]
드디어는 없습니다. 드디어라니.
[인터뷰]
1심만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훈아 씨도 항소할 가능성이 많고 부인도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2억 1000만 원이죠? 그게 재산의 절반은 아니죠?
[인터뷰]
이게 문제가 지금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저작권료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통째로 빠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앵커]
부동산의 절반도 아니고요?
[인터뷰]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 재산도 이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라고 적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기사상으로는. 나훈아 씨의 재력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12억 1000만 원 정도면 나훈아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적은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또 터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12억 1000만 원 정도 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
[앵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인터뷰]
거기다 저작권이 빠졌다면 나훈아 씨가 항소할 확률은 저는 없어 보여요. 오히려 아내 쪽에서 저작권 관련돼서 인정받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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