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檢, 靑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서성교 / YTN 객원해설위원,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검찰은 금일 14시 청와대 안종범 수석 및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서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청와대죠?

[인터뷰]
진행이라기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 책상과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이런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과 또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된 의혹 자료 이외에 국가 중요한 국방문제, 또 안보문제, 외교문제, 주요한 정책들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협의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3의 장소에서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기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영장 집행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영장 집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이건 실질적 영장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서류와 자료와 또 컴퓨터 PC를 다 가지고 와야 사실은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인데 부속은 비서동에 있지 않고 대통령이 근무하는 근무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관저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까지 가서 실질적 영장 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안종범 정책기획수석이 근무하고 있는 비서동까지 들어가기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12년에 MB정부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청와대 앞까지 왔지만 경호실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영장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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