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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백에도 무죄..."영장 없는 긴급체포 잘못" / YTN (Yes! Top News)

2017-11-15 30

[앵커]
5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비록 이 남성이 마약 투약을 자백했지만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경찰은 경남 창원시의 한 가정집에서 한 남성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목된 집에 찾아간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50살 한 모 씨는 인기척 내지 않고 침대 밑에 숨어있다가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팔에서 마약 주사 자국을 보고 소변을 채취해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까지 받아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서 1년을 살다 나온 한 씨는 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 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체포 됐다며 항소했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원과 전화번호, 주거지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었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한 씨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한 씨가 범행을 자백한 것은 인정은 되지만, 다른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유일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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