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게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사건이 보도된 이후 사과는커녕 오히려 정정보도를 하라고 협박했다는 YTN의 단독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업주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치킨 가게 업주 43살 송 모 씨와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달 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치킨 가게에서 새벽 시간대에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20살 김 모 군을 1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치킨 가게의 또 다른 업주 김 모 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군에게 가해자인 송 씨가 이웃 가게 사장이라는 내용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김 군에게 억대 소송 책임을 묻겠다고 욕설과 함께 겁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폭행 가해자 송 씨와는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동업 관계는 아니어서 해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송 씨가 높은 이자로 대출받아 업주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을 토대로 동업 관계인 이들이 피해 학생을 협박해 본사로부터의 소송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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