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집행을 조금 전부터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집행하지 못했고요.
영장 시한이 오늘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장에 신지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장례식장 입구부터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관계자들이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종로경찰서장과 경찰관계자들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투쟁본부 관계자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현장에는 형사 100명과 9개 중대 등경찰 1천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원래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와 유족들은 부검집행에 반대하는 분들 3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사람이 더 모여드는 상황입니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고 백남기 농민의빈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오늘 점심부터 경찰의 영장 집행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전해지면서,경찰의 접근을 막으려는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족은 여전히, 고인의 사망 원인이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가 분명하다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상사를 피해야 한다면서도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지난 일요일에도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찾아와 유족과 협의하려다 끝내 실패하고 2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대병원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신지원 기자 연결돼 있고요.
그동안 백남기 씨 부검,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자]
네,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 부검 영장을 신청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장으로서는 드물게유가족과 부검 시간과 장소, 참관인 등을 협의해 집행하라는 내용이 더해져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영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영장에 이런 조건이나 제한이 붙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일단 경찰은 영장 지침에 따라 6차례 유족에 협의를 요구해왔지만,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없다'는 유족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근거로 삼았던 백 씨의 사망진단서도 논란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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