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손정혜, 변호사 /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성병대가 자신의 SNS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장소가 경찰서란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인터뷰]
지금 우리 언론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것처럼, 이게 마치 성병대를 구속했는데 몰래 휴대폰을 숨기고 있다가 유치장 내에서 혹은 조사받으면서 올린 것으로 오인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성병대를 검거하자마자 성병대의 휴대폰은 바로 압수가 됐습니다. 압수를 하면 경찰이 1번으로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백업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백업해서 근거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요.
경찰이라든지 부동산 이 씨죠. 이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려고 미리 준비했거나 하는 계획 범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올린 글들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어요, 압수된 휴대폰을. 그리고 성병대가 조사받으면서 빨리 접속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본인한테 휴대전화를 주면서 네가 올렸던 SNS를 전부 띄워봐라. 그걸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준 사이에 사실은 그 안에 부동산 이 씨가 경찰 프락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이 씨가 화장실 가고 왔다갔다 한 동영상 파일을 올린 거예요.
[앵커]
자기 딴에는 경찰 쁘락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본인은 그게 증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동영상 화장실 가는 것 찍어놓은 것 하나. 자기 누나하고 대화한 게 있어요. SNS 대화. 집세 방세 빼는 얘기, 그다음에 자기가 쁘락치로부터 감시당한다는 내용 두 개를 캡쳐해서 놔뒀어요. 만지면서 첨부파일로 그 2개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경찰이 감시를 해야 돼요.
휴대폰을 줬으면 옆에서 어떤 걸 누르는지 봐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약간 간과한 관계로 그게 첨부파일이 1초나 2초면 아마 갈 겁니다. 가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 이상은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라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2419175123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