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운영위 국감...'우병우 동행명령' 여부 쟁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우병우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야권이 동행명령권을 발동시키겠다며 우 수석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여당 측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지, 국정감사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기자]
우병우 수석이 내일로 예정된 청와대 비서실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국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일종의 행정 명령인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우 수석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례상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해 온 것은 맞지만, 처가 부동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엔 법에 따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오전에 비서실장님이 나오시고, 특정 시간에 비서실장님 들어가시고 민정수석님 나오시면 될 일입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지, 청문회 식으로 우 수석의 증언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동행명령권은 내일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여당 측 발언입니다.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불출석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는 여야 간사들이 잘 협의하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동행명령권을 상정할 권한을 가진 것은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내일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주요 공직자가 국회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통령 참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동행명령권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위 국감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책임 있는 대선주자라면 북한에 의견을 물은 일 등 총체적인 안보관을 밝히고 국민 평가를 받는 게 온당하다며 공세를 이어가자,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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