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을 잘 꾸미려고 높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는데, 상태가 엉망이거나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한다면 난감하겠죠.
이사 수요가 많은 가을철에 이러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신혼집을 꾸미기 위해 3,10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시공을 계약한 오 모 씨, 공사가 끝난 상황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선 상태는 위험하기 그지없고,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는 등 엉망이었지만, 업체 측은 마무리 공사를 위해 5백만 원의 추가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오 모 씨 / 인테리어 시공 피해자 : 비용 납부 안 하니까 부모님 거론하면서 협박도 하고, 결혼식에 인부들 데려가서 축하해 주겠다는 협박까지….]
지난 2014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는 330여 건, 특히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 피해가 절반이 넘었고, 규격에 맞지 않은 시공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10층에 설치하기 위해 배송된 창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6층 이상 발코니에는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 건물 자체의 문제라고 우기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0%대에 불과합니다.
또, 피해자 대부분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했는데, 현행법상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어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두환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 1,500만 원 미만 공사라 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된 주소지와 실제 영업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공 자재와 규격, 보수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잔금은 공사가 문제없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지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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